경기도의회 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채택
보건당국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이미 포함"…도의회 "따로 명시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 초등대응이 늦어졌다며 지정 건의안을 17일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건의안에서 "메르스가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지 않아 감염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신고의 의무가 없어 정부의 정확한 사태 파악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이 줄줄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도의회 메르스확산방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작성,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제출됐다.
그러나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제4군 전염병 가운데 '신종감염병증후군'이 있다"며 "메르스는 여기에 포함되는 엄연한 법정감염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군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고 있는데 법정감염병 지정이 안 돼 초동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메르스를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일선 현장에서 여러 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메르스를 4군 감염병의 한 종류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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