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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가 지난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산 김철 선생 서거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한길 부친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천8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올해 3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김 전 당수의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 중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서울고법은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월26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에 국가의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면서 그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 판결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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