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약개발 지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앞으로 치료방법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나서 신약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식약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혹은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가 있고 현저한 부작용만 없으면 7년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방사능 재난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까지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지원 ▲ 안전 사용 교육 지원 ▲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두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의약품 안전사용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