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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민노총 조사 "공단 노동자 34.8%, 최저임금 못 받아"
1천437명 대상 조사…41% "사업장서 인권침해 겪어"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전국 공단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이 전국 8개 지역 공단 노동자 1천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내놓은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4.8%가 최저임금인 5천580원에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여는 137만원, 평균 주 근로시간은 53.5시간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36.1%였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의 비율도 67.5%에 달했다. 반면,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3%에 그쳤다.
이러한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제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노동자의 비율은 90.0%에 이르렀다.
또 조사대상자의 40.6%가 사업장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14.2%는 인권침해를 매일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안산 지역은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
인권침해의 유형으로는 감시단속(30.6%), 폭언·폭행·모욕(22.1%) 등을 꼽았다. 가해자는 대부분 관리자, 임원, 반장·조장 등이었다.
고용안정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4.8%에 달했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4년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근속연수도 4.3년에 그쳤다.
직업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도 미미해 20대에 6천280원인 시간당 임금이 30대에 7천929원으로 올랐다가 40대 7천523원, 50대 7천48원, 60대 6천666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급여는 192만원, 평균 주 근로시간은 49.7시간이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인권 개선 등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근로기준법 위반 감독과 노조의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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