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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욕 듣고 화난다고'…노모 살해미수 50대 딸 징역3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농약을 먹여 7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농약을 자기 어머니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19에 신고하라는 남편의 요구에 모친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지 사흘 만에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살인할 고의를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농약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농약을 먹인 뒤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집 밖으로 나와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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