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목적은 진실 발견…소통·합리적 토론 이뤄져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5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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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법정문화 개선 포럼' 개최

"재판 목적은 진실 발견…소통·합리적 토론 이뤄져야"

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법정문화 개선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재판에서 서로 존중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법조인들이 뜻을 모았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법정문화 개선 포럼'에서 판사, 변호사, 법학자 등 법조계 인사들은 법정에서 오가는 말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재판 모습은 과거 서면 위주의 심리 방식에서 탈피, 소송관계자들의 토론에 기초해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구술주의가 활성화했다"며 "법관과 변호사, 당사자 등 모든 소송 관계인들의 보다 세심한 사전준비와 힙리적인 토론자세,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 관계"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법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여년간 검사직에 있다가 올해 퇴임한 구본진 변호사는 '구술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고문헌과 필적학을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인의 특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며 자기표현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한국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서면에 의존한 재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구술변론의 확대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구술변론이 재판의 중심이 되려면 서면이 쟁점 위주로 핵심만을 담아 작성돼야 한다"며 "직접 관련이 없는 교과서식 주장을 장황하게 서술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서면 분량을 늘리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정언행 컨설턴트로 일하는 조에스더 엘컴퍼니 대표는 "모범재판을 보면 각각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과 가치와 철학에 따라 바르고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다"며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담 전 대법관은 특별강연에서 "재판과 법원에 대한 신뢰는 최상위의 개념"이라며 "법조인들은 사석이든 법정이든 인터넷이든 무엇인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이 재판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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