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나무 건강식품 회수 부당"…옥천군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옥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옻나무의 식품원료 규제와 관련해 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옥천읍 동안리 소재 A식품제조업체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원료사용 불가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다.
옥천군은 2013년 6월 A업체가 만든 4종의 제품에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옻 잎, 옻 뿌리, 옻 씨앗이 들어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단의 지적에 따라 이들 제품의 긴급회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옻나무에서 독성인 '우루시올(Urushiol)' 성분을 제거하는 기술을 습득했고, 식약처로부터 사전에 원료로 써도 된다는 답변도 얻었다"고 반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옻나무의 줄기 이외에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이나 고시된 규정이 명확지 않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옥천군의 항소를 기각, A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옥천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A업체는 식약처와 옥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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