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로 수십억 예산낭비…관리 사각지대(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5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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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준공영제 도입 후 첫 감사…회계처리·규정 위반 12건 적발
재정압박 초래 한 원인…김창은 시의원 "버스업체 엄격히 감독해야"
△ 재정 위협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손질 (대구=연합뉴스) 14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5.14 <<대구시 제공>> suho@yna.co.kr

버스준공영제로 수십억 예산낭비…관리 사각지대(종합)

대구시 준공영제 도입 후 첫 감사…회계처리·규정 위반 12건 적발

재정압박 초래 한 원인…김창은 시의원 "버스업체 엄격히 감독해야"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준공영제 실시로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대구 버스업체들이 수년 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 등을 어겨 수십 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는 이 같은 요인들이 재정 압박을 초래한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4월 준공영제 도입 후 처음으로 26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

먼저 2013∼2014년에 업체들이 식대 등으로 경비를 사용하며 적법한 지출증명서류(3만원이하 제외)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로 대체한 경우는 모두 2천442건이고 금액은 8억2천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버스업체 운전기사 목욕비 등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2012∼2014년 일부 업체들은 운전기사 목욕대금 3천300만원, 신문대금 3억2천여만원, 장갑대금 1천800만원 등을 '시내버스 노조 대구지부' 명의 영수증 등으로 첨부해 보관했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도입 당시 대구시 등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는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는 실비로 정산토록 했으나 2007∼2014년 버스업체들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탓에 시 예산 61억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업체들은 2012∼2014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2억2천600만원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수입으로 처리했다.

시내버스 공차거리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도 적발했다.

시내버스 총 운행거리에서 공차거리 비중은 2010년 평균 8%에서 2015년 9.6%로 증가했다.

전체 152개 노선 가운데 53개 노선에서 공차거리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10∼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곽지로 차고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공차거리가 발생하고 있어 공차 운행으로 연료 소모가 과다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기존 표준으로 지급하던 압축천연가스(CNG)연료비를 2012년부터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고 공차거리 발생에 따른 연료비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4년에는 이에 따른 연료비 지원예산은 29억원이나 늘었다.

회차지 임대료를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버스조합 운영비로 회차지 사용료를 지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운송수입금에서 회차지 사용료만큼 부족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2012년 4억2천만원, 2013년 5억여원, 2014년 5억3천여만원 등 재정지원 금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버스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버스조합 내 '수입금공동관리 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도 부적절하게 예산 집행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회 역할은 표준운송원가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시 예산 신청 등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협의회는 수입금 사용 시 대구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12∼2014년 이를 생략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에 2천2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버스조합과 협의회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2009∼2014년 이 협의회는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버스조합 임원 직무수행비 등 명목으로 3억2천900만원을 집행했다.

더구나 협의회는 2010∼2014년 업무추진비로 식비·선물비 등 접대성 경비 4천700여만원(47건)을 사용했지만 목적·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적지 않았다.

이 기간에 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서류 없이 직원 10여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9천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버스조합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도 나타났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버스업체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수십 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창은 대구시의회 의원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 등에 시정·개선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 버스업체 등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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