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유인물 배포 40대 보석청구 기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5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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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난 유인물 제작자가 개사료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 비난 유인물 배포 40대 보석청구 기각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박씨의 보석을 불허하는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해 전국 29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2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지난 11일 열린 박씨의 보석 청구 심문에서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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