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수수에 간통까지…중국석유 前사장 등 2명 당적박탈
쑨훙즈 공상총국 前부국장·랴오융위안 前사장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의 사정 당국이 비리로 낙마한 고위관료 2명에 대해 당적을 박탈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15일 쑨훙즈(孫鴻志) 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부국장과 랴오융위안(廖永遠) 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 총경리(사장)에 대해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율위는 쑨훙즈에 대해 "공금 남용, 직무상 권리를 이용한 간부 선발임용, 기업경영 등에서의 타인의 이익 도모, 거액의 뇌물 수수, 타인과의 간통 등을 저질렀다"면서 수뢰 문제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쑨 전 부국장은 산업계와 시장을 관리·감독하며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공상총국의 2인자로 근무하면서 비리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낙마했다.
기율위는 랴오융위안에 대해서도 "직무상의 권리를 이용해 간부 선발임용, 기업 경영 등에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 또는 수수하고 타인과의 간통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랴오융위안은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친정인 중국석유에서 2013년부터 총경리를 맡아 오다 지난 3월 낙마했다.
기율위는 쑨훙즈와 랴오융위안 모두를 향해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에도 비리를 멈추지 않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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