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에 日 정부 측 불출석(종합)
법원, 日 정부 불출석해도 강제조정 않고 절차 계속 진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 만에 열렸지만 일본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 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첫 조정기일은 위안부 할머니들 측 김강원 변호사만 출석한 채 약 45분여간 비공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판사는 일본 측이 계속 송달을 거부할지라도 조정 절차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 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앞으로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등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융통성 있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폭력 등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며 지난 2013년 8월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을 두 차례나 반송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들어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 12명 중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한 상태다.
다음 조정기일은 7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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