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에 日 정부 측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에 일본 정부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첫 조정기일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폭력 등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며 지난 2013년 8월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판부가 보낸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을 두 차례나 거부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이날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대응' 상태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 중 2명은 이미 별세했다.
다음 조정기일은 7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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