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내 노인학대 줄고 '노-노 학대'는 늘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5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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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시설내 노인학대 줄고 '노-노 학대'는 늘어

복지부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 관련 시설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와 대조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내놓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노인학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를 보면 노인학대 건수는 3천532건으로 전년보다 12건 늘어 큰 변화는 없었다.

전체 신고건수(1만569건) 중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것은 3천532건(33.4%)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생활시설 내 학대도 246건으로 전년보다 5건이 줄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늘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3천876명)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1천562명(40.3%)으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늘고 있다.

노-노 학대 유형은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 학대', '고령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571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 자신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등의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사회 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 자녀의 부양부담 등의 이유로 고령자 학대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자 경로당을 학대노인지킴이센터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인지 방법 및 신고요령 등을 담은 노인학대예방 안내서를 배포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현장을 조사할 때 경찰과 동행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쉼터보호(최대 4개월) 후에 재학대의 위험으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고자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전국에 52곳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시설종사자와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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