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 '확' 줄었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다소 늘었으나 정원초과나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업자의 불법 행위는 감소했다.
1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4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낚시어선업자 불법행위는 112건으로 2013년(230건)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을 시행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낚시어선 이용수는 지난해 206만명을 기록해 2013년(196만명)보다 소폭 늘었다.
작년에 어업인이 낚시어선으로 올린 수입은 총 1천175억원으로 전년(1천292억원)보다 10%가량 줄었다.
낚시어선업은 10t 미만 어선을 이용해 낚시인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낚시어선 한 척당 평균 소득액은 2천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어가 평균 소득(4천101만원)의 65% 수준으로, 낚시어선업이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1996년 도입한 낚시어선업은 국민소득 증대와 주5일제 정착 등 여가환경 개선과 함께 급성장해 지금은 어촌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낚시어선 수는 2006년 5천198척으로 최대였다가 이후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현재 4천381척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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