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해병대 "전력화 노력 중"…방위상 발언 논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3 15:26:47
  • -
  • +
  • 인쇄
군대 보유 금지 헌법9조 저촉 가능성에 법제국 장관은 "문제없다"
△ 2014년 5월 22일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奄美) 군도의 무인도인 에니야바나래지마(江仁屋離島)에서 육해공 자위대가 합동으로 낙도 탈환 훈련을 하는 모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판 해병대 "전력화 노력 중"…방위상 발언 논란

군대 보유 금지 헌법9조 저촉 가능성에 법제국 장관은 "문제없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의 전력화(戰力化)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1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근거해 수륙기동단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수륙양용차 취득과 교육훈련시설 등의 정비 외에도 요원 양성에 의한 조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는 지금까지도 섬 방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왔다"며 "수륙기동단이 새로 편성된 후에도 이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륙양용작전에 필요한 능력의 유지·향상에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수륙기동단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등 외딴 섬이 무장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본떠 창설을 준비 중인 조직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처럼 수륙기동단이 군사전력으로 육성되면 이는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 2항에 어긋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중의원에 출석한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은 수륙기동단이 자위(自衛)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實力)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수륙기동단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외딴섬에 관한 탈환 능력이라면 어디까지나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므로 그런 한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각법제국 차장 시절부터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은 새로운 안보 법제 정비에 따라 자위대원이 겪을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유신당 아다치 야스시(足立康史) 의원의 질문에 "(자위)대원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했지만, 법률에 따른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안보 법제 정비에 따라 가능해지는 자위대와 외국군의 협력에 관해 "지금까지 일본과 호주 간 방위협력의 진전에 근거한다면 현실에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상호 필요가 일치하고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본과 호주 또는 미국·일본·호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타카니 방위상이 호주와 협력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남중국해 등으로 확대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본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방위협력을 예로 들며 안보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