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한 노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2 1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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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12년 파업, 불법이라는 판단 변함 없어" 상고 밝혀


MBC 파업한 노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종합)

MBC "2012년 파업, 불법이라는 판단 변함 없어" 상고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MBC가 2012년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므로 이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했으며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거 인사발령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는 2012년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민사소송 2건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방송의 공정성은 어느 순간에도 감히 '충분히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공적 가치이자 민주사회의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정치편향적, 사익적 주체가 아닌 객관적, 정치중립적, 공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12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성격을 규명하는 형사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의 1심과 2심까지 총 여섯 번의 판결이 모두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사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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