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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DB) |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집행유예 선고
법원 "동년배에 비해 혜택받으면서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공익법무관 복무 중 무단결근과 허위출장 등이 적발돼 구속기소된 최모(28)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씨는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그 지위도 박탈당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피고인은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사회적 책임이 있고 동년배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독이 느슨한 것을 이용해 병역 의무에서 이탈하고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별다른 말 없이 담담하게 판사의 선고결과를 들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면서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으로 34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담긴 파일을 위조해 출력한 서류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5차례 국외를 여행하고 출장신청서를 11차례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기소 당시 검찰은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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