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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 미시간주, '동성커플 입양요구 거부' 합법화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미시간 주가 입양기관에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릭 스나이더(56·공화) 미시간주지사는 11일(현지시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입양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 주도의 미시간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현지 언론은 "법조문에는 '동성커플'이라는 구체적 단어가 명시돼있지 않지만, 이 법은 동성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차별 소송을 당하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종교자유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입양기관이 고객의 입양 요구를 거부할 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입양이 가능한 기관의 목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미시간 주에는 현재 62개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17개가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이 상충되는 일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일리노이·캘리포니아·워싱턴DC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입양기관이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부했다가 폐쇄 조치되기도 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입법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으로 인해 1만3천 명 이상의 미시간 주 고아들이 입양 가정을 찾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시간 주에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유아 수가 미국에서 5번째로 많다. 이 와중에 동성커플을 차별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와 더욱 눈길을 끈다.
연방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허용할지 또는 불허할지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동성결혼은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합법화 돼있다.
앨러배마 주에서는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이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주 대법원이 동성 부부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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