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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두 캡처 >> |
중국 환경세법안 마련…오염물질 배출량 따라 세금부과
산업소음에도 최고 200만원 세금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산업소음에도 최고 200만원을 내도록 하는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10일(현지시간) 오염 유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세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1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수질오염 부유물질 4㎏당 1.4위안(약 25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고형폐기물 t당 5∼30위안(900∼5천370원), 대기오염 물질 단위당 1.2위안(210원)이 부과된다.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는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며 이산화황(SO2)의 경우 0.95㎏당 1.2위안이 부과된다.
산업소음도 정도에 따라 350∼1만1천200위안(6만2천630∼200만4천13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오염 배출량이 규정된 양을 초과하면 세금이 두 배가 되며 배출량이 국가 기준의 절반 이하인 기업에는 세금이 반감된다.
지방 정부는 현지 환경 상황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언론이 전했다.
앞서 천지닝(陳吉寧)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은 지난 9일 "오염물질 배출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중국의 자연환경이 한계치에 임박했거나 이미 도달했다"며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공공환경연구센터 마쥔(馬軍) 주임은 SCMP에 "기업의 청정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데이터 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환경·세무 당국이 데이터 공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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