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10개항 발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1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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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 선언…"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20개월간 37만7천여명 의견 수렴…"국민생각 담아낸 첫 결실"

공론화위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10개항 발표

'국민 안전' 최우선 선언…"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20개월간 37만7천여명 의견 수렴…"국민생각 담아낸 첫 결실"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11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지하연구소(URL), 처분전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항으로 이뤄진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하며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하며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별 원자력발전소 등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기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하고, 2020년까지 URL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URL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2020년부터는 URL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전 보관시설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임시 혹은 단기 저장시설에 보관하기 어렵거나 처분시설의 운영이 지연될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 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설립해 운영하라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운반·처분은 물론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정성·책임성·효율성·투명성 담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투명성·안정성·지속가능성 담보 및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제정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범정부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안에 구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론화위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개월간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회의,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2만7천여명의 의견과 35만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생각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홍두승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이라며 "향후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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