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어치 해외구호용 의류 빼돌려 판 비영리단체 대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1 12:06:03
  • -
  • +
  • 인쇄
기부받은 스포츠의류 6천여점 팔아 수익금 나눠가져

수억원어치 해외구호용 의류 빼돌려 판 비영리단체 대표

기부받은 스포츠의류 6천여점 팔아 수익금 나눠가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사회복지단체의 해외구호용 의류를 빼돌려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해외 구호활동에 쓸 것처럼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구호용 스포츠 의류를 넘겨받은 뒤 국내에 몰래 판매한 혐의(사기)로 비영리단체 대표 양모(64)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예모(64)씨, 상무 김모(57)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서류 작성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씨에게 구호용 의류를 건넨 사회복지단체 해외 현물지원 담당자 이모(30)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의 구호활동에 쓸 것처럼 이씨를 속이고, 유명 스포츠 의류 업체가 기부한 의류 6천700여점을 넘겨 받아 판매한 혐의다.

양씨는 시가로 따져 수억원에 달하는 이 의류를 구호활동에 쓰는 대신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예씨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았다.

예씨는 이른바 '나까마'라고 불리는 의류유통 알선업자를 통해 국내 시장에 해당 의류 6천여점을 판매한 뒤 수익금 2천만원을 챙겼다. 범행을 도운 상무 김씨에게도 수고비로 800만원을 줬다.

하지만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된 스포츠 의류가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씨 등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의류 판매 경로와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씨의 공모 혐의도 조사했으나, 의류 판매금 5천800만원 중 이씨에게 흘러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사회복지단체 직원 1명이 기부물품의 배분처와 방법을 정하고, 따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사회복지단체 관리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이 같은 기부물품 빼돌리기 범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