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비리' 금품 수수 서대문구의원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구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모(6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감사로 근무하던 2006년 3∼4월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재개발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2008∼2012년 수도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 2곳에서 4천5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조합추진위원장 최모(68)씨, 재개발조합 이사 최모(59·여)씨, 전 재개발조합장 한모(59)씨, 조합 이사 인모(57)씨 등 4명과 함께 돈을 받았다. 이들이 수수한 뇌물 총액은 2억1천여만원이었다.
2006년 구의원에 당선된 이씨는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겸직이 금지되면서 2009년 9월 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추진위원회,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씨와 함께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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