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서서 '메르스 의심 피의자' 소동…음성 판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체포돼 온 피의자가 메르스 의심 증상인 발열을 일으켜 격리 조치됐으나 결국 음성으로 판정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검거돼 서울시내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35)씨가 당일 수감 도중 발열 증상을 보였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오후 4시30분께 경찰서로 호송됐다.
발열이 확인되자 경찰은 즉각 직원들과 함께 A씨를 병원으로 보내 메르스 의심 여부를 1차 검사했다. 의료진은 당장 격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A씨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고 본 경찰은 보건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역학조사관 등을 불러 경찰서에서 A씨의 검체를 채취했다.
A씨가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최근 노숙한 적이 있다"고 하자 화들짝 놀란 경찰은 그를 유치장이 아닌 경찰서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격리 수감하고서 경찰관들에게 입구를 지키게 했다.
아울러 A씨를 조사하던 직원들은 물론 그를 호송한 차량, 해당 수사팀 사무실 등을 철저히 소독했다.
보건소는 검체를 분석해 A씨의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하고 이를 이날 오후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입감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가 시간이 지나자 발열 증세를 보여 즉각 조치한 것"이라며 "양성 판정됐다면 그와 접촉한 직원들까지 격리해야 하는 등 문제가 커졌을 텐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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