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무력행사 금지' 헌법 9조, 노벨평화상에 재도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0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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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받으면 개헌 꿈꾸는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될 듯
△ 2015년 5월 14일 일본 도쿄도 총리관저 인근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가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는 문구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日 '전쟁·무력행사 금지' 헌법 9조, 노벨평화상에 재도전

상 받으면 개헌 꿈꾸는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될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에 다시 도전한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인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헌법 9조를 유지해 온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접수됐다는 노벨상위원회의 통지가 복수의 추천인에게 전날 도착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및 대학교수 등 84명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서를 보냈으며 결과는 올해 10월 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실행위는 헌법 9조가 전후 70년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국제 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린다.

또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쟁이나 무력행사와는 선을 긋고 있다.

추천인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노벨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헌법과 같은 추상적인 것은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노벨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을 노벨상 후보로 내세웠다.

이런 구상은 주부 다카노스 나오미(鷹單直美) 씨의 제안에 따라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작년에 '헌법 9조를 유지해 온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지는 못했다.

이시가키 요시아키(石垣義昭)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 공동대표는 "테러나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제동을 거는 기초로 삼으려고 작년 이상으로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현재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에 관해서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개편을 마친 후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본 국민이 헌법 9조를 유지한 것을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 '필생의 과업'으로 개헌을 이루려는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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