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범죄누명에 인생파탄…피의자 신분확인 '구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0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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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난 후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신용불량자 신세돼
"인생 송두리째 바뀌는 피해, 경찰이 신분확인만 철저히 했어도"

계속된 범죄누명에 인생파탄…피의자 신분확인 '구멍'

신분증 도난 후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신용불량자 신세돼

"인생 송두리째 바뀌는 피해, 경찰이 신분확인만 철저히 했어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에 사는 김모(51)씨는 최근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다.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5만원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관할인 부산 동부경찰서에 이유를 알아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김씨가 지난달 23일 부산 동구의 한 기원에서 4명과 함께 '훌라'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기원에 있지도 않았고, 도박을 한 4명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이 누군가 제시한 김씨 이름의 신분증만 믿고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김씨가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2000년 무려 15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마약, 절도, 폭력죄 등으로 전과자 딱지가 붙은 것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법원에 진정을 넣어 결국 전과를 삭제했던 억울한 경험이 있다.

김씨 명의를 도용한 이는 1987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자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징역까지 살았던 장모(48)씨였다.

그동안 김씨는 입사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불심검문에서 빈집털이범으로 갑자기 경찰에 연행되는 등 갖은 피해를 당했다.

또 군 복무 중에는 김씨 가족이 "김씨가 감옥에 있으니 면회 오라"는 엉뚱한 연락을 받기도 했다.

전과가 말소된 이후로도 김씨는 신청도 하지 않은 케이블TV 시청료를 장기간 못 냈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며, 폭행·음주 뺑소니 등의 사건에 연루됐다고 경찰이 찾아오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억울한 일들이 1986년 집에 도둑이 들어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이 도난당한 뒤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분확인만 철저히 했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김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10일 "잘못된 전과기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피해를 당하였는데 또다시 같은 일을 당하니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경찰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부경찰서 측은 10일 "즉결심판 등의 가벼운 범죄에는 보통 신분증만 보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지문검사 등 정밀한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뒤늦게 장씨와 김씨의 지문을 비교한 결과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제외한 8개의 지문이 소용돌이 모양의 와상문 형태로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씨가 범죄를 저지른 뒤 신분을 도용하는 등 김씨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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