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민통제' 원칙 무력화…방위성설치개정법 국회 통과
'문관 우위규정' 폐지…자위대 부대운용도 무관으로 일원화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방위관료(문관·양복조)와 자위관(무관·제복조)이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이 10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자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통과된 `개정 방위성설치법'은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 등을 할 때 방위성 관방장·국장(문관)들이 방위상을 보좌토록 한 `문관우위 규정'을 없앴다.
개정법은 대신 각 막료장도 방위성 문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관이 제복조 자위관(무관)을 통제하는 `문민통제' 원칙이 유명무실화돼 제복조가 독주할 경우 이를 견제할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과거 군부의 독주로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자초했다는 반성에서 제복조의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해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1954년 방위청과 자위대 발족 때 도입했다.
하지만 그후 자위대 지위가 향상되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 지지도 확대되면서 제복조들이 방위성설치법 상의 문관우위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문관과 제복조 자위관이 분담해온 자위대 부대운용(작전)을 자위관 주체로 일원화시켰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관이 자위대 운용을 담당해온 `운용기획국'을 폐지, 통합막료감부(합참)로 자위대 운용 권한을 넘겼다.
자위대 운용 일원화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겨냥, 부대 운용의 신속화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방위성 각국(문관)이 자위대 운용계획을 작성해 방위상 결재를 받는 권한이 통합막료감부로 넘어가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화되게 된다.
개정법에는 `방위장비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천800명 인력 체제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방위장비청은 육해공 자위대별로 이뤄져 온 방위 장비품의 연구개발, 구입조달 등을 일원 관리하고 방위기술 이전 등의 대외창구 기능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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