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도 간행 쉬워진다…심사 항목 대폭 줄여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간사업자가 지도를 간행할 때 받는 간행심사 항목이 대폭 줄었다.
간행심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 등을 사용해 민간업자가 지도책자,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간행해 판매, 배포하는 경우 지도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항목을 16개에서 4개로 줄이고 심사 수수료도 절반 가까이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도 등의 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을 바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업자가 내는 지도에 대해서 ▲ 군사보호시설과 국가보안목표시설 등 보안사항 표시여부 ▲ 하천, 교량,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의 위치와 표현의 적정성 ▲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의 위치와 표현의 적정성 ▲ 행정구역 경계와 이름의 정확한 표기 등 4가지 항목만 심사된다.
기존에는 축적 표기를 정확히 했는지, 지명을 제대로 썼는지, 산의 높이나 명칭을 바로 적었는지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1대 1000부터 1대 100만까지 축척별로 각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14∼20%였던 간행심사 수수료도 7∼10%로 약 50% 인하했다.
예를 들어 1대 5천과 1대 2만5천 축척의 전국 수치지도에 대해 간행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수수료는 각각 3억8천3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1억7천900만원, 2천200만원에서 1천100만원으로 1천100만원 줄어든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높아졌고 국토가 변화는 모습을 지도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행심사 기간이 28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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