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승무원 "비과세 한도 높여달라" 청원운동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9 0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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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승무원 "비과세 한도 높여달라" 청원운동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적항공사 조종사와 객실승무원들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인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 등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선항공승무원 국외근로비과세제도 개선 추진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은 2005년까지는 해외건설노동자, 원양·외항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의 국외 근로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06년부터 차이가 벌어졌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는 월 100만원인 반면 해외건설노동자와 원양·외항선원의 비과세 범위는 월 300만원이다.

조종사·승무원 측은 "정부는 해외건설노동자 등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들었는데 국제선 항공승무원들도 극심한 시차 문제와 고고도 우주방사선 노출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평한 조세차원에서 해외건설노동자 등과 같은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개정을 위한 청원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경력 15년 기장의 연봉은 1억2천여만원, 경력 10년 객실승무원 연봉은 5천634만원이며 여기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이 추가된다.

해외건설노동자 등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조종사들은 비슷한 직급대비 별 차이가 없고, 객실승무원은 더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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