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찰스턴 대배심 '등 뒤 총격' 백인 경관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9 0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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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찰스턴 대배심 '등 뒤 총격' 백인 경관 기소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비무장 흑인을 향해 등 뒤에서 권총 8발을 발사해 살해한 전 미국 경관이 살인죄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는다.

미국 언론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카운티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 월터 스콧(50)을 향해 등 뒤에서 총을 발사해 사살한 백인 마이클 슬레이저(33) 전 경관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배심의 결정에 따라 기소를 담당할 찰스턴 카운티의 스칼렛 윌슨 검사는 슬레이저 전 경관에게 '계획적인 고의에 의한 불법 살인' 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슬레이저 전 경관은 지난 4월 4일 노스 찰스턴 시에서 미등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차를 몰던 스콧을 길가에 세운 뒤 스콧이 도망가자 그의 뒤를 쫓아가 총격을 퍼부었다.

교통법 위반과 별개의 양육비 체납 문제로 경찰에 잡힐까 봐 걱정하던 스콧은 도주를 택했다가 슬레이저가 쏜 8발의 총알 중 5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찍은 이 동영상이 사건 발생 사흘 후인 7일 공개되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백인 경관이 공권력을 잘못 사용해 비무장 흑인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잇달아 벌어진 와중에 또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즉각 슬레이저 경관을 해고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뉴욕타임스는 해안경비대 출신으로 2010년부터 경찰로 활동한 슬레이저 전 경관이 무력을 사용한 사건에 총 19차례 연루됐고, 그 중 14차례나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시민에게서 두 차례나 불만 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대배심의 기소 결정을 반기면서 "이제 첫 걸음을 뗐다"며 다음 단계로 슬레이저 전 경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흑인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대런 윌슨,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몸싸움 중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맷 케니 등 대부분 비슷한 일에 연루된 백인 경관은 거센 비판에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인정 받아 무혐의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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