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진원지 사우디, 완벽 격리 '요새' 작전으로 진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8 2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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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미보고 의료기관 처벌' 가능케 법령 정비…일괄 휴업은 하지 않아
△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위치한 병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통화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르스 진원지 사우디, 완벽 격리 '요새' 작전으로 진정

'감염 미보고 의료기관 처벌' 가능케 법령 정비…일괄 휴업은 하지 않아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처음 보고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확산 불안감은 그간의 고강도 방역 노력으로 인해 현재 잦아든 상황이다.

사우디는 지난해 4∼5월 제2도시 제다에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새로 생긴 메르스 감염자는 350명으로, 지금까지 전체 감염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심각성을 간과했던 사우디 정부는 이후 전염 차단을 위해 강력한 방역망을 갖추기 시작했다.

메르스를 막기 위한 전 국가적 프로그램은 '헤센'(요새라는 뜻의 아랍어)으로 명명됐다.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사우디 정부는 주요 감염지인 병원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 2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헤센 프로그램의 최우선 순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확진자는 물론 의심환자를 완벽히 격리하는 일이었다. 폐렴 증세를 호소하는 모든 환자를 메르스 의심자로 보고 확진 전까지 특별 관리했다.

의심환자가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사우디에선 이틀 뒤에 퇴원할 수 있다.

사우디 정부는 메르스 의심·확진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의료 종사자들이 가감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령도 정비했다.

사우디에선 메르스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체한 의료기관 책임자는 최고 10만사우디리얄(약 3천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의 벌칙조항(2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중형' 수준이다.

요새 작전으로 '의심자 발견→보고→진단→격리→치료'의 단계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과 정부의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사우디 정부의 비상 대책에도 메르스 감염자가 끊이지 않긴 하지만 당국은 이제 확산방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압둘아지즈 압둘라 빈사이드 사우디 보건차관 겸 질병통제센터장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매개가 낙타인 만큼 낙타가 많은 사우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상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사우디에선 메르스 환자가 보고되지만 현재 분위기는 지난해 이른바 '제다 창궐'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사우디 리야드의 한 교민은 "사우디가 한국보다 의료시설이 부족해 지난해엔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불안했다"며 "사우디 정부의 과감한 비상 대처로 지금은 메르스가 진정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다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단축이 있긴 했지만 일괄적인 휴업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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