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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심상정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58%, 부당노동행위 경험"
"고용부 노무관 파견해 노동착취 없도록 감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과반수는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당 청년학생위원회, 비정규직태스크포스는 지난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워킹홀리데이 중 부당한 노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18∼30세 젊은이들이 최장 1년 간 해외에서 일하면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응답자의 65.5%가 '현지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임금체불(39.7%), 계약 위반(29.3%), 부당해고(15.5%), 폭언·폭행(6.9%), 성희롱(1.7%) 등을 꼽았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주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특히 심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응답자의 72.1%는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더구나 부당노동행위의 70.5%는 호주 현지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 등 업소에서 발생했다.
2012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A(26)씨는 "많은 한인 업소가 현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더 적은 시급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0년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한 B(29·여)씨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해 재외공관에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이곳은 그런 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답해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며 "결국 모든 구제절차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59.2%는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으며, 32.4%는 '스스로 해결했다'고 답했다.
심상정 대표는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우리 청년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외교부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노무관을 파견받아 청년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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