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질서유지선 넘은 대우조선해양 노조간부 검찰송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8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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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넘은 대우조선해양 노조간부 검찰송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우조선해양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 부위원장 김모(45)씨 등 10명은 3월10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 본점 앞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어 은행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밀치고 미리 준비한 젓갈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낙하산 인선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던중 경찰이 사전에 넘지 말도록 경고한 질서유지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당시 이들을 연행하지는 않았지만,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법을 위반한 10명을 특정해 차례로 소환 조사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는 집회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 법질서를 위반하면 사후에라도 끝까지 검거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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