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환경부, 해상 화학재난 대응 협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민안전처와 환경부는 육·해상 화학물질 사고와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 발생 때 사고 대응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된다. 반면 내수면에서 유류오염 사고 발생시 국민안전처에서 환경부를 지원한다.
울산, 여수, 대산 등 해안과 인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는 양 부처가 화학물질 탐지분석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방제 작업 등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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