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무소속 3선' 신화…檢 세무비리 수사로 확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6 13:25:44
  • -
  • +
  • 인쇄
국세청 직원 1명,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 추가 구속
檢, 임각수 괴산군수 구속 이어 前 국세청 고위간부 겨냥
△ 임각수 괴산군수 전격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5일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전격 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임 군수. 2015.6.5 jeonch@yna.co.kr

무너진 '무소속 3선' 신화…檢 세무비리 수사로 확대

국세청 직원 1명,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 추가 구속

檢, 임각수 괴산군수 구속 이어 前 국세청 고위간부 겨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연임의 신화를 쓴 임각수 (68) 충북 괴산군수가 전격 구속되며 불명예 중도 퇴진 위기에 놓였다.

괴산군 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아 문제가 된 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진 임 군수는 이제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임 군수의 비리를 확신하는 검찰은 그를 향한 사정의 칼날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서조차 임 군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만큼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런 임 군수에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나온다면 임 군수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인정된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앞서 군비를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임 군수에게 이제 군수직 유지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임 군수의 구속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임 군수 관련 수사의 '키맨'으로 여겨졌던 전직 경찰서장 A(61)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A씨는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A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임 군수가 구속 수감된 만큼 검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서둘러 마친 뒤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수사는 세무비리 수사로도 확대되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이들과 돈거래가 의심되는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여기에 2012년부터 3년여간 문제의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B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동안 이 업체의 회계 관련 자문을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온 제보로 시작된 임 군수 관련 의혹 수사가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