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인도,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철회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5 1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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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인도,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철회해야"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겠다며 미국산 닭 등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WTO 상소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인도의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학적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다"며 "인도가 WTO 위생검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인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인도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없애고 미국 농민이 양질의 농산물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2007년 AI 확산을 막는다며 미국산 닭 등 가금류의 고기와 달걀 등의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은 2004년 이후 AI가 발생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했고 인도와 양자회담이 결렬되자 2012년 3월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갔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작년 10월 "인도의 조치는 AI 확산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미국의 손을 들었지만, 인도는 상소기구에 다시 제소했다.

미국 가금업계는 수입제한조치가 철폐되면 인도로 가금류 고기만 매년 3억 달러(3천337억 원)어치 이상 수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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