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 재충돌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다시 맞붙었다.
국토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욱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건협 측 인사 4명과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 전문건협 측 인사 4명 등이 참석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합쳐진 것으로 발주 예정금액이 3억원 아래인 공사를 말한다. 종합공사지만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4월 10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종합건설업계는 2013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공 발주 공사(14조3천억원) 가운데 70%(10조1천억원)를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64%(6조5천억원) 가량이 전문건설업체로 넘어간다고 주장한다.
앞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반대해 회원 3천여명이 참석한 항의 집회까지 열었던 건협은 이날 회의에서도 강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정 부회장은 "종합건설업체는 등록에는 기술자 5∼12명, 자본금 5∼12억원이 필요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기능공 2명, 자본금 2억원만 있으면 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를 등록하려면 비용이 더 드는데 원래 자신들의 영역(복합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소규모 복합공사)을 늘려 서로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복합공사가 꼭 종합건설업계만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상 종합건설업체가 해야 할 종합공사는 복합공사 중에서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라는 지적이다.
또 공사 규모별로 현장에 배치해야 할 기술자 수는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수가 적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부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까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을 것"이라며 "종합건설업계에서 전문건설업계로 물량이 이전되는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 협회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종합·전문건설업계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면서도 '칸막이식' 업역 구분을 없애는 목표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각의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을 확정하는 데 2∼3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넓어지면 발주자의 공사업체 선택권도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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