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 방황' 청소년 찾아 학업복귀 유도한다
발견 시 여가부 지원기관에 통지…'가출팸' 해체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이 수업을 듣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인적사항을 파악해 청소년 지원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효된 이 법은 경찰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즉각 해당 청소년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청소년지원센터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 지원기관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학업지원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200여곳 지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나 형사가 외근하다 이들 청소년을 발견하면 인적사항을 파악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자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 여청 담당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음을 알리고 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통지한다.
경찰은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가출팸'(가출패밀리)에 대한 첩보를 강화하고 가출팸에 속한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형사 입건된 청소년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이들을 선별해 주기적인 면담과 같은 일대일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의 모텔 이성혼숙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출팸의 24%가 모텔에서 생활하고, 67%는 남녀가 함께 숙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주기적으로 모텔, 주점, PC방 등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연계하면 이들이 비행에 빠지기 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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