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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 << 연합뉴스 자료사진 >> |
공무원이 민원인에 '나 다니는 종교시설에 기부금 내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한 자치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기부를 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거절당하자 독단적으로 민원을 '불가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2012년 5월 이후 동구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구청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감사결과를 보면 2014년 12월 공무원 A씨는 구가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신청한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무허가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잘못 부과돼 환급받을 돈이 있다면서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해당 종교시설에 기부했다.
A씨는 이어 지역 내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학생들의 멘토가 돼 달라고 요구했다.
부담을 느낀 민원인이 고민 끝에 멘토 요청을 거부하자 며칠 뒤 A씨는 공유재산 매수 신청 건에 대해 '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실제로는 부서간 이견이 발생해 매각에 관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독단적으로 매각 불가를 통보했다고 부산시 감사실은 설명했다.
부산시는 민원인과 사적으로 접촉, 협찬을 요구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A씨를 경징계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부서 직원 2명은 훈계, 3명은 주의처분하도록 동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기부금을 낸 사찰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경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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