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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환각상태서 망치로 골목길 차 5대 파손…징역 2년6개월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과격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서있던 승용차 5대의 유리창 등을 망치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차 안에 딸과 손녀가 갇혀 위험하다는 망상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범행을 하기 하루 전인 같은 달 10일에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해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 2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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