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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범인식별절차 안 지켰다"…편의점 강도혐의자 항소심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손님을 가장해 같은 상점에서 한 달여 사이에 두 차례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 또는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한 명만을 앉혀놓고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맞느냐'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 자료들도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곤란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동구의 한 소형 마트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척하다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시장상품권 10만원어치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13일에도 같은 마트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 20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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