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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산재 발생하고도 '쉬쉬'하는 사업장 강력 단속
고용부,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7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과 원인도 분석해 '집중 단속기간' 등을 운영,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제조업의 사고다발 유형으로는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등 3가지가 꼽혔다.
건설업에서는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이 꼽혔다. 직업건강에서는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이 꼽혔다.
소규모 사업장 등이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키로 했다.
고용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업장 감독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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