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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호에 들어선 불법계류시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대청호에 들어선 불법계류시설. 옥천군은 최근 일제단속에 나서 7곳의 불법계류시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의 불법레저영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2015.6.4 bgipark@yna.co.kr |
'단속해도 그때뿐'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업체와 '9년 전쟁'
여름되면 어김없이 등장…옥천군, 올해도 불법계류시설 7곳 적발해 고발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군북면 대정리 앞 대청호에 들어선 불법 계류시설 7곳을 적발, 관리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수상스키 강습 등 수상레저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군은 이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대청호에 바지선을 이용해 계류시설(탑승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인 이 일대 대청호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날씨가 무더워지면 이 지역의 호수 여러 곳에 불법계류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것이 해마다 반복된다.
수상스키 동호인 등이 '영업'이 아닌 '취미활동'을 위해 만들었다며 순수성을 내세우지만, 규모 등으로 볼 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옥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수상레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호회' 핑계를 대지만, 과거 인터넷을 통해 수상스키 강습생을 모집하는 등 영업한 흔적이 있다"며 이들 불법 계류시설이 불법 영업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동호회 활동이라도 점용허가 없이 탑승장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옥천군은 2008년 이후 9년째 이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철거명령 등을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례만도 13차례나 된다.
점용허가 하천구역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관리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해마다 500만원 안팎의 벌금만 무는 치고 빠지기식 '빼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 관계자는 "해마다 2∼4곳씩 들어서던 계류시설이 올해는 7곳으로 늘었고, 규모도 커졌다"며 "지난 5월 새로 들어선 계류시설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버티고 있어 전부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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