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미린에 분양가 권고…상한제 폐지후 첫분양 '부담'
고분양가 논란·파급 효과 차단 의도…강제성 없어 우미린 수용 여부 '관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상당구 호미지구 내 우미린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업체 측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행자인 우미건설로부터 사전 분양금액을 제시받기로 최근 협의를 마쳤다.
시는 우미건설이 제시한 분양가를 토대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정 가격을 산정한 뒤 우미건설에 권고할 계획이다.
사실 이런 과정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
호미지구 우미린은 지난 4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민간 택지 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가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얘기다.
정부는 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못 박기까지 했다.
따라서 우미건설에 대한 시의 분양가 권고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 행사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시가 분양가 권고를 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우미린은 민간 택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청주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민간 택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향후 지역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시는 주목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가격 안정과 서민 주머니 사정을 고려,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원 아래로 관리해 왔다.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800만원(3,3㎡ 기준) 벽 돌파'는 확실시된다. 상당수는 850만원 이상을 점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자칫 건설사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가 이를 제대로 컨트롤 못한다는 질타가 쏟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시는 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분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건설사와 수요자가 상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수년간의 지역 분양가 추세, 주변 시세, 매매가 동향, 입지 여건, 내부 마감재의 특수성, 전문가 조언,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액을 결정해 우미건설에 통보할 계획이다.
물론 시의 권고액을 수용할지, 아니면 자사가 책정한 가격으로 분양할지는 전적으로 우미건설의 마음에 달렸다.
우미건설은 전용면적 72㎡, 84㎡, 113㎡, 136㎡형 우미린 1천291가구를 오는 19일께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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