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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원자력협정 타결(AP=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미원자력협정 차관회의 상정…대통령 방미전 서명준비 마무리
법제처, 외교부에 의견 보내…'국회비준 불필요' 판단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4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잠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연다.
지난 4월 22일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새 한미원자력협정안은 이날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각 부처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어 9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준비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14∼19일 미국과 협정안에 정식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에는 대통령 재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협정안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가서명 이후 법제처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협정은 국회가 주권 제약이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에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60조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 취지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29개 원자력협정 가운데 국회 비준을 거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타결된 한미원자력협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다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결정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협정 타결 직후인 지난 4월22일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이 큰 만큼 신속하게 협정문 전부를 공개하고 국회 보고에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입법을 통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정식 서명 이후 새 협정문을 상·하원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 동안 불승인 결의가 없으면 통과된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42년만에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지난 4월22일 타결했다.
새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하는 등 우리 측 자율성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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