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하면 가정불화" 40회에 2억 챙긴 무속인 사기 구속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며 불안감을 갖게 한 뒤 굿을 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무속인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영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48·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 40대 여성으로부터 조상굿이나 신내림굿 등 굿을 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며 불안감을 줘 굿 비용을 내도록 했다.
굿을 한 번 하는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접촉한 피해자를 자신의 점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굿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속였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구속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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