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환자 접촉" 구속 면한 절도범 보건소 인계(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3 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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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중 보건소 연락받고 "영장기각" 요청
경찰서 유치장·진술녹화실 소독…형사 5명 휴가 검토

"메르스환자 접촉" 구속 면한 절도범 보건소 인계(종합)

영장실질심사 중 보건소 연락받고 "영장기각" 요청

경찰서 유치장·진술녹화실 소독…형사 5명 휴가 검토



(광명=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절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도중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보건소로 인계됐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45)씨는 올해 초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 1일 체포됐다.

유치시설이 없는 광명경찰서 형사들은 유치시설을 갖춘 인근 시흥경찰서에 A씨를 입감한 뒤 이날까지 이틀간 두 경찰서를 오가며 A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대하던 형사들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도중 지역 보건소로부터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형사들은 곧바로 이 사실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던 판사에 알리고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를 보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되기 직전 몸이 아픈 장모의 집을 찾아 하루를 묵었는데 전날 장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건소 연락을 받았다"며 "구속해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해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는 현재 보건소를 거쳐 자택에 격리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주 우려가 낮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 형사들을 따로 배치해 감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조사 도중 A씨나 담당 형사들에게서 발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명경찰서는 A씨와 접촉한 형사 5명에 대한 휴가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A씨가 조사를 받았던 진술녹화실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시흥경찰서도 A씨가 머물렀던 유치시설을 소독하고 함께 입감됐던 피의자 1명과 옆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등 10명의 체온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에 연락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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