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 항소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3 14:51:33
  • -
  • +
  • 인쇄
1심서는 무죄 선고…항소심, 호별 방문 잣대 엄격


이근규 제천시장 항소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가능

1심서는 무죄 선고…항소심, 호별 방문 잣대 엄격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 출마를 선언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 출마자의 관공서 호별 방문을 인정한다면 공무원 고유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사무실의 구조나 운영 형태로 볼 때 호별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항소심 형량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의 직위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 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