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돈 주고 개인회생 사건 맡은 변호사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변호사가 콜센터 업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공모해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 업자들로부터 신청인을 소개받아 사건을 맡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건당 65만원씩, 혹은 수임료의 4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2억3천만원을 콜센터 업자들에게 건네고 사건을 맡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텔레마케팅은 보편화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변호사 업무 광고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 사건 모집책에게 사건 수임 알선 대가를 제공한 것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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