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아닌 '사회경제적 가치' 건축물도 보호·관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3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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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건축자산 지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내일 시행


문화재 아닌 '사회경제적 가치' 건축물도 보호·관리

우수 건축자산 지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내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축물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작년 제정·공포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으면서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령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거나 인물이 태어나 살던 곳, 외관 등에서 시대적 변화가 보이는 곳, 지역 특색이 반영돼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한옥 등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해당 건축자산이 지은 지 50년을 넘었다면 문화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다. 증·개축 시에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의 규정이 완화돼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대신 소유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당 건축자산을 이전, 철거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조세 감면 등을 받았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이 몰린 곳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있는 일부 규정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목재가 주재료이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 한옥이 지닌 특성을 고려한 특례도 이번 법에 반영됐다.

예를 들어 밖으로 노출된 목조 기둥은 자주 수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옥 기둥 밑단 60㎝ 이하를 수선하는 때에는 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게 했다.

기존에는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제,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게 돼 있었다.

한옥의 처마선은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뻗을 수 있도록 하고 외벽선도 1m만 띄어도 되게 했다. 일부 지자체는 현재도 이와 비슷한 특례를 조례로 부여하긴 하나 이런 특례가 없는 곳이 상당수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한옥 건축양식 보급 지원 ▲ 국가한옥센터 설립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으로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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