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재는 '주의' 단계…휴업은 학교장 재량 판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2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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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휴교조치 검토 안해…서울청 "메르스 감염의심 사례 보고 없어"
△ '메르스 조심' 텅빈 교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초등학교 한 곳이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휴업한다. 메르스 발생 후 전국 첫 휴업사례다. 휴업 한 학교 교실이 텅 비어있다. you@yna.co.kr

교육부 "현재는 '주의' 단계…휴업은 학교장 재량 판단"

전국 단위 휴교조치 검토 안해…서울청 "메르스 감염의심 사례 보고 없어"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창욱 노재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메르스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휴업이나 휴교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학생 감염병대책반장인 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2일 "감염병 대응 수위가 '위기 경보' 단계가 되면 휴업 및 휴교 조치가 포함된다"며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전국적인 휴업, 휴교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교육청과 학교가 휴업, 수학여행 자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휴업이나 휴교,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자제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선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와 충북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도내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이 기준은 ▲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확진환자 발생 시 ▲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르다.

서울교육청은 메르스 대책반을 이날 중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휴업이나 휴교 등 조치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없다"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업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휴업 관련 상담을 요청해온 학교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청은 전날 각급 학교에 '학교 내 확산 대비 강조 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기침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체력단련활동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전체적으로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주의' 단계에 대한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사태에 관한 시·도교육청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부 학교가 감염 예방을 위해 휴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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